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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녀장려금 자녀당 100만원 지원 신청조건 방법
💡 핵심 요약
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
✔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 + 부양자녀 18세 미만 + 재산 2.4억원 미만
✔ 정기신청: 2025. 5.1~6.2 (종료) / 기한후 신청: 2025. 6.3~12.1 (진행 중, 95% 지급)
✔ 지급시기: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, 기한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✔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
✔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 + 부양자녀 18세 미만 + 재산 2.4억원 미만
✔ 정기신청: 2025. 5.1~6.2 (종료) / 기한후 신청: 2025. 6.3~12.1 (진행 중, 95% 지급)
✔ 지급시기: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, 기한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

🚀 1. 자녀장려금 한눈에
저소득 가구의 양육 지원을 위해 도입된 현금성 제도입니다. 부부합산 총소득 7,000만원 미만이며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 50만원)을 지급합니다. 총소득 기준 외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

📊 2. 자격 요건(소득·재산·가구)
1) 소득요건
- 부부합산 총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- ※ 총소득은 근로·사업·종교인·기타·이자·배당·연금 등 과세소득 합계입니다.
2) 재산요건
- 2024.6.1.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 2.4억원 미만 — 주택·토지·건물·자동차·전세보증금·금융자산·유가증권·회원권 등 포함(부채 차감 없음).
3) 가구·부양자녀 기준
- 부양자녀: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.
- 신청 제한 예: 2024년 중 타인의 부양자녀인 경우, 전문직 사업자(배우자 포함), 국적 요건 미충족 등.

✅ 3. 지급액·감액 규정
📌 감액·정산 규정
- 재산 1.7억~2.4억원 미만 → 산정액의 50% 지급
- 재산 2.4억원 이상 → 미지급
- 기한후 신청(6/3~12/1) → 산정액의 95% 지급(5% 감액)
- 자녀세액공제 중복 불가 — 동일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은 자녀장려금에서 차감

🛠️ 4. 신청기간·방법
🗓️ 2025년 일정
- 정기신청: 2025. 5.1(목)~6.2(월) — 종료
- 기한후 신청: 2025. 6.3(화)~12.1(월) — 진행 중(95% 지급)
🧾 신청 채널
- 홈택스(모바일·PC) → 로그인 → 장려금 신청 → 요건 확인·계좌 등록
- ARS 1544-9944 (정기신청 안내문 수신자): [1] → 주민등록번호 → 개별인증번호 입력
- 모바일 전자문서(국민비서·네이버 등)로 받은 안내문 링크에서 바로 신청
🏆 5. FAQ·주의사항
자주 묻는 질문
- 자녀세액공제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? — 아니요.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불가이며, 세액공제 금액만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됩니다.
- 언제 입금되나요? — 정기신청분은 9월 말까지, 기한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됩니다.
- 반기신청(근로장려금)과 관계는? — 자녀장려금은 반기지급 대상이 아니며, 정산 시 함께 지급됩니다.
⚠️ 체크리스트
- 재산 1.7~2.4억 구간은 50% 감액
- 기한후 신청은 5% 감액(95% 지급)
- 세대원 전세보증금·자동차·금융자산 모두 재산에 포함(부채 차감 없음)
- 타인의 부양자녀로 잡히면 신청 불가 — 주민등록·연말정산 부양관계 확인

🎯 마무리
2025년 현재 기한후 신청 기간(6/3~12/1)입니다. 요건이 맞는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혜택을 챙기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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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단 복제·배포·상업적 이용을 금지하며, 출처 표기 시 일부 인용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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